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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촉구

by 오_다봄 2025. 9. 19.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촉구

지난 2024년 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그에 따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청문회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검사가 과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준엄한 물음입니다. 그러나 진실 규명의 가장 중요한 장이 되어야 할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이 국민의 부름을 외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출석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사법 정의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청문회를 외면한 증인들, 무엇이 두려운가?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대의 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를 가집니다. 그 책무 이행의 핵심 절차가 바로 청문회이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의 핵심 증인들은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국민 앞에 서기를 거부했습니다.

불출석: 진실 은폐의 시도인가?

‘대북송금’ 진술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민경 부부장 검사, 그리고 수사 과정의 핵심 관계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이 그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탄핵소추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마저 언론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공공연히 밝혔다는 점입니다. 만약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 좋은 해명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회피하는 행태는, 그들이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으며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청문회를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국회의 입법 및 국정 통제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기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운영되는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할 책임을 지며, 검찰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 감춰진 이면

이번 탄핵 청문회의 중심에는 소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수많은 의혹을 낳았으며, 이는 검찰권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변질된 수사: 주가조작에서 방북비용 대납으로

최초 수원지검의 수사는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다는 혐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된 국가정보원의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당시 국정원은 김성태 회장의 대북 사업을 통한 주가조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나, 그 어떤 문건에서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회장이 체포된 이후, 수사의 방향은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주가조작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프레임으로 사건이 둔갑한 것입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수사 방향의 전환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옥중노트'가 폭로한 회유와 협박의 정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옥중노트’는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태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트에는 박상용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자행한 회유와 협박의 정황이 매우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준 것을 인정해 달라.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다. 김성태 동생도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로 낮춰서 구형했다. 방용철도 보석 신청하면 나가게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건으로 확실히 처벌될 거다. 부지사님 진술로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거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검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피의자를 회유하고 협박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검사의 헌법적 책무와 국민의 명령

검사는 단순한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가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이 아닌, 오직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함을 명시한 대원칙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인가, 정권을 위한 검찰인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조작, 허위진술 강요, 회유 및 특혜 제공 의혹은 검사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를 망각하고,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입니다. 더불어, 울산지검 시절의 추태와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박상용 검사는 한 개인을 넘어 검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검사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와 진실을 밝혀야 마땅합니다.

청문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은 박상용 검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 큰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정치검찰이 자행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진실은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